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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측 변호인 "내란선동 유죄…정치적 중압감의 표현"

입력 2014-08-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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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측 변호인 "내란선동 유죄…정치적 중압감의 표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가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9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을 유죄로 봤지만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와 선동 모두 무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란음모와 선동은 모두 4개의 기둥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며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사전 준비회의, 전쟁에 임박한 시기거나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것, 그리고 내란음모에 대한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낙 등이 4개의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가 이 4가지를 모두 부정했음에도 내란선동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현 시기에 대한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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