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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항소심…RO 녹취록 놓고 공방

입력 2014-08-11 15:41 수정 2014-08-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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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인데요.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는 없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해 왔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인데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2시부터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법원 앞에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회원들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단체 회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25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방청권 경쟁률 또한 매우 높았는데요, 지난 7일 추첨을 통해 배부가 완료된 방청권은 경쟁률이 무려 3.9대 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어떤 건가요? 그동안 RO 모임의 녹취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왔죠?

[기자]

네, 이석기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총책으로 내란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나머지 피고인 6명은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두차례 RO 조직원들과 비밀리에 회동했고, 이 자리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북한을 찬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RO 모임의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내란음모 혐의 입증에 주력했는데요, 하지만 이 의원 측은 한 번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을 뿐이고, RO는 그저 친목모임이라 내란음모는 있을 수 없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등 5명에겐 징역 15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30여 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판결 내용을 뒤집는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판결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있을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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