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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돌입…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입력 2016-1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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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번에 국무총리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소추의결서가 도착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대행을 해야하는데 이주찬 기자를 통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무총리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만큼 우선, 외교와 국방, 치안을 먼저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해 군과 경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 군통수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총리실은 아직까지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행사한다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면서, 어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 메뉴얼은 일단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습니다.

[앵커]

최소한의 권한 행사, 12년 전 당시 고건 총리는 63일 동안 직무를 대행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했나요?

[기자]

당시에는 정부 차관급 2명에 대한 인사만 단행했고,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사권과 외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외교사절단의 방한 추진 일정은 연기하는 등 제한을 뒀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황 총리도 탄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각종 현안을 두고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권한 대행 시작부터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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