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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할 것…발부 유력"

입력 2017-04-07 15:57

특검팀 "검찰, 훨씬 유리한 상황서 우병우 조사"
세월호 수사 외압·재산 관련 의혹 증거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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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검찰, 훨씬 유리한 상황서 우병우 조사"
세월호 수사 외압·재산 관련 의혹 증거 있는 듯

특검팀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할 것…발부 유력"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내부 의견이 7일 나왔다.

우 전 수석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6시간40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라며 "검찰이 특검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수사한 만큼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범위와 시간 제약에 따라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검찰로 바통을 넘겼었다.

당시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우 전 수석 재산' 관련 부분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애를 먹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엔) 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이) 재산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그때는 제약이 참 많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라진 만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수사를 넘겨받자마자 우 전 수석 재산 관련 부분을 정조준하며 보강수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다수도 소환 조사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3일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이 굳이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점은 어느 정도 필요한 자료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팀도 두고두고 아쉬워한 부분이다. 앞서 특검은 조사기간 종료 직전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우 전 수석이 어떻게 권리남용을 했는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속한 것만 보더라도 그걸 유추해서 밝혀낼 수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 입장에는 특검팀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우 전 수석과 증거와 법리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조건 갖춘 셈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원래 입증이 어려운 범죄기도 하지만 재산 부분과 세월호 외압 의혹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결 쉬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정상적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 범죄사실 소명이 잘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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