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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빨랐던 구속 결론…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03-31 07:42 수정 2017-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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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실질심사는 역대 최장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새벽 3시 쯤에 나왔으니까요.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명확히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영장이 발부된 사유, 어떤 부분을 법원이 인정했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어제(30일) 저녁 7시가 지나 영장심사를 마쳤는데, 8시간만인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기 시작한지로는 17시간 만입니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특히 강 판사는 뇌물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심사 11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발부됐는데요.

이번엔 영장심사 시간이 더 걸렸지만 범죄소명,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시간 정도 빠른 심사종료 8시간만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지만 앞으로 수사도 계속 될테고요, 재판도 계속 이어질텐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불러서 남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4월 중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소가 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지정하고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식 재판은 5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지자들에 대한 정리가 어느정도 되었다는 소식을 취재기자가 전해줬는데, 그곳은 지금 어떤가요?

[기자]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동은 새벽에 있던 친박 지지자들이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경호 인력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도 빠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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