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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대조 작업만…가족 명의로 샀어도 '차명 투기' 못 걸러

입력 2021-03-12 07:48

현직 아니면 조사대상 빠져…'퇴직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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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아니면 조사대상 빠져…'퇴직자' 수사의뢰


[앵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에는 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들만 포함됐습니다. 이미 퇴직을 했거나 가족과 친인척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도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LH 직원 12명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축이 모조리 빠진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라며 "면죄부를 주고 덮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합동조사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뒤 LH와 국토부 직원 1만4000여 명의 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산 게 있는지만 확인해본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만 샀어도, '차명투기'를 전혀 걸러낼 수 없는 방식입니다.

당초부터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어서 정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착수 일주일 만에 임직원 가족들에 대해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가 지정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이내에 현직 직원으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더라도 지금 현직이 아니면 정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역시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 조사단이 내놓은 성과는 LH 직원 투기 의심 사례 7건 추가가 전부인 상황.

조사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심자에게 기초적인 소명도 받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는 수사의 영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증거인멸할 여유를 주지 말고 바로 수사로 직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이랬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이런 식으로는 발본색원이 어렵고 의혹이 꼬리를 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정부가 약속한 투기 이익의 철저한 환수도 더 지켜봐야 한단 분석이 나옵니다.

소급입법을 통한 이익 환수에 여당조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기존 법으로 환수가 가능할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소급 입법을 통한 환수는)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속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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