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사위, 윤일병 구타사망 군 책임추궁

입력 2014-08-04 17: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사위, 윤일병 구타사망 군 책임추궁


법사위, 윤일병 구타사망 군 책임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4일 윤일병 구타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지휘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이 취임했는데 28사단으로부터 군 내부사건을 보고 못 받은 것"이라며 "장관이 취임했는데 예하부대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게 대한민국 군이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병석 의원도 "병영 내 악행이 벌어졌는데도 장관은 민간 군인권센터 폭로를 보고 나서 보고받을 정도"라며 "장관이 군 내부 폭행사건을 계통보고도 받지 못했다. 뭘 하고 있었냐"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도 "군 수뇌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2일 기소하면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고 국회에서 질타를 하니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온다. 왜 사후약방문식으로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홍일표 의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을 패서 죽게 만들고 임산부를 차서 죽게 만들었다는데 그에 버금가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도 군 당국을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2사단 총기사건도 군단으로 올렸듯이 이번 사건의 관할 군사법원도 28사단에서 군단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것 하나만 해결해도 신무기 수십조어치를 들여오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주적이 북한군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군의 폐쇄성을 깨고 개방하라. 2년전에 안규백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어떻게든 도입해야 한다"며 "민간인이 들어가서 확인해야한다. 안 그러면 또 군은 덮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신상필벌 일벌백계해야 한다. 깃털 연대장 갖고는 안 된다"며 "발본색원을 하려면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국방장관은 이제 취임했고 해결하겠다고 했으므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처럼 군을 해체하겠다고 명령하기 전에 참모총장, 군단장, 사단장이 책임을 져라"고 요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4월에 사건이 났음에도 한 장관처럼 인식을 하지 않은 군 지휘부와 (김관진)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4월에 조치 안한 것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4월7일 첫보도가 단신으로 나왔고 4개월 3번 공판이 이뤄지고 이제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군의 보고시스템이 작동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총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책임을 지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는 이 재판을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 문제에 대한 특검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 검찰이 해야 할 부분과 민간 검찰이 해야 할 부분을 나눠야 한다. 특검이 들어가 썩어 있는 것을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의 추궁에 한 장관은 책임소재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건 인지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 관련 분이 발표했고 그 이후에 7월30일 언론보도를 보고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사단에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가진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옴부즈만 제도 도입 제안에는 "군 조직의 특성이 있어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검토하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담당 검찰관들이 제한사항이 있어서 상해치사죄로 했다고 들었다"며 "법리적 문제가 있어서 검찰관이 검토를 했고 법무실에서 (살인죄 적용을)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권 참모총장은 사건 인지시점을 묻는 질문에 "4월7일 사망 전에 병사의 제보에 의해 지휘계통으로 보고된 내용을 들었다. 폭행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돼있다고 후속 보고를 받았다"며 "기소되고 난 이후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 최초에 사고를 인지한 다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관련기사

'윤일병 사건'은 '군대판 세월호'다. 국회 분통… '폭력,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병, 휴대폰 반입 검토중 서영교 의원, '윤일병 사건' 특검 도입 주장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 "휴대폰 반입 허용 검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