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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안전기준 무시한 '세월호 과적' 운항관리규정 승인

입력 2014-05-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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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77대와 화물차 8대, 총 85대였습니다. 이게 적재한도였습니다. 사고 당일 실린 차량은 무려 180여 대였습니다. 두 배를 훨씬 넘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관리감독해야 할 해경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선급이 지난해 2월, 세월호의 증개축 설계를 승인해주면서 적시한 차량 적재한도는 승용차 77대에 화물차 8대 등 모두 85대였습니다.

배에 실을 수 있는 무게와 고정장치 등을 고려한 안전 기준인겁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같은달 말 해경에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제출하면서 이보다 63대 많은 148대를 싣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선급의 안전기준을 무시했음에도 해경은 운항관리규정을 별 문제없이 승인해줬습니다.

세월호의 위험한 과적을 해경이 사실상 허용해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해경의 허술한 심사규정과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길수/한국해양대 교수 : 해경에서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할 때 한국선급에서 만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졸속 승인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청해진해운은 사고 당일 세월호에 안전관리규정보다도 훨씬 많은 180여 대를 별 제지없이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기준이 있어도 무시되고, 현장에선 점검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복수의 안전불감증이 참사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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