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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폭로 뒤에야 수사 속도…'라임 의혹' 윤갑근 영장

입력 2020-12-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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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임의 펀드를 더 많이 팔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수사는 두 달 전부터 김봉현 씨의 폭로가 나오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0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윤 위원장은 라임의 한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를 더 팔아달라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라고 의심받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증명할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0월, 김봉현 씨는 검찰이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정치인 수사는 빨리 한 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더디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순철/전 서울남부지검장 (지난 10월 19일) :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성역 없이 공평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도 "지난 5월 검찰총장에게 해당 의혹을 보고했고,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는 김봉현 씨의 폭로 이후에야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우리은행장과 윤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윤 위원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돈 준 사람 쪽은 조사도 안 하고 영장이 청구돼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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