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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맞다"면서도…술 마신 3명 중 1명만 기소

입력 2020-12-08 20:19 수정 2020-12-08 20:25

검사 2명 불기소 이유 "접대금액 100만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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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명 불기소 이유 "접대금액 100만원 안 돼"


[앵커]

김봉현 씨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 접대 의혹'의 수사 결과가 오늘(8일) 발표됐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설"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같이 술을 마신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명은 밤 11시 전에 가서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팀은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3명 중 2명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B검사와 김봉현 씨, 소개자인 A변호사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검사가 올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접대 당시엔 수사팀에 갈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검사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건 접대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에 따르면 술자리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접대비용은 총 536만 원인데, 이 중 481만 원이 11시까지의 비용이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5명으로 나누면, 먼저 간 검사 한 명당 약 96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3명의 검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A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이 술 접대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여당 정치인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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