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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에 뇌물 아닌 청탁금지법? 남는 의문점들

입력 2020-12-08 20:29 수정 2020-12-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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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결과는 발표됐지만, 크게 두 가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뇌물이 아닌 벌금형이 유력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재판에 넘기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중 유일하게 기소된 B검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교의 목적'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게 판례입니다.

과거 다른 검사의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법령에서 정한 직무뿐 아니라 관련 있는 직무, 예전에 맡았거나 미래에 맡을 직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팀 설명처럼 술자리 당시 라임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B검사가 그때는 김씨의 수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검사는 술 접대 이후 김봉현 씨를 비롯한 라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김씨도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다"며 대가의 목적을 기대했단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다른 검사 2명이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게 된 것도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밤 11시 전에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가 96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김봉현 씨 측은 접대 여성 3명에게 들어간 50만 원씩의 금액은 오로지 검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술자리를 떠나기 전인 밤 11시까지 약 300만 원어치의 술도 주문해 마셨기 때문에, 이를 5명으로 나누더라도 접대 비용이 인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의 결정으로, 두 검사는 징계 절차만 밟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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