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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3당이 국회의장 점지? 어떻게 선출하길래

입력 2016-04-19 22:37 수정 2016-04-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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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맡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국회부의장을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 어제(18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당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발언이 계속 나온 바가 있죠. 그러자 '국회의장을 어떻게 뽑길래 제3당에서 이러자 저러자 할 수 있는 거냐'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나왔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일단 국회의장을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동안은 보통 다수당, 그러니까 원내 제1당에서 가장 많이 당선이 됐던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추대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만약에 그 최다선 의원이 여럿이라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투표로 결정을 한 뒤에 본의회에서 그대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요.

실제 바로 지난 국회의장 뽑을 때 후보가 됐던 새누리당 5선 이상 의원들은 이랬습니다. 그중에 당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 그리고 기타 등등 빼고 이렇게 둘만 남았는데요.

의총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국 정의화 의장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현재로써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인데 혹시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서 제1당 지위를 되찾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다시 내부 절차만 거쳐서 그럼 국회의장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아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새누리당이 그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절반이 넘는 그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 결과 이랬었죠. 새누리가 122석, 더민주가 123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 11명이었습니다.

일단 2명이 당적을 새누리당으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를 되찾을 수는 있겠지만 과반의석은 안 되는 거고요.

또 이거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에 무소속 11명이 모두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한다고 해도 133석까지밖에 안 돼서 과반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민주주의에서 과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제3당이면서도 이른바 이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 우리가 밀어주는 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또 비슷한 상황이 2000년에 DJ정부 시절에 16대 국회에서도 펼쳐졌는데요. 당시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고요. 2당이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3당이 자민련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의장이 나올 상황이었지만 2당과 3당이 합작을 해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만섭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뽑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천년민주당이 자신들 의원을 빌려주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파동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는 얘기인데 국회의장 자리가 갖는 중요성 이건 사실 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선진화법 때문에 왜 정의화 의장이 하는 거 봤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 중 1명이라는 점. 그런 상징성도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가 있고요.

또 국회 내 여러 기관의 인사 등 입법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국회의장들 산하에 있는 조직도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히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평론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최창렬 교수/용인대학교 : 국회의장이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서요.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국회의장이 배출되면, 야당으로서는 두 당이 과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쟁점 법안의 경우에 있어서,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대단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제 국회부의장 자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 역시 가정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만 않지만 반대로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손잡지 않고 새누리당하고 손잡으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가정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또 앞서 이야기했던 그 16대 국회에서요. 처음에는 합작을 통해서 제2당에서 의장이 나왔지만 후반기에는 이 공조가 깨지면서 결국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 박관용 의장이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정책면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를 하는 분위기라 더민주에서 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요. 아무튼 이 16년 만에 펼쳐진 여소야대 정국. 앞으로 국회에서는 여러 낯선 광경을 계속 마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17살이 된 청소년들은 정말 처음 보는 걸 많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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