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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고가 브랜드와 닭집의 경쟁? 상표 논란 짚어보니…

입력 2016-04-18 22:05 수정 2016-04-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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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이건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상표고 이건 비슷한 이름의 술집(술타먹스)입니다. 이건 스포츠 브랜드(아디다스)고 이건 역시 비슷한 상표의 치킨집(아디닭스)이네요. 그 밖에도 기존 유명 브랜드를 따라가게 이름을 지은 곳들 참 많은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상호를 지었던 치킨집 중 하나가 프랑스 패션업체 루이비통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상표들 괜찮은 건지 오늘(18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봅니다.

김필규 기자, 판결 내용 두고 인터넷에선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죠?

[기자]

그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사건의 발단은 한 치킨집이 루이비통닭이라는 상호를 쓰면서부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철자로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자 이제 루이비통사에서는 지난해 9월 이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니까 이런 상호 못 쓰게 해 달라,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 주인이 차루이비통닭이라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 계속 장사를 하자 또 문제가 제기가 됐고 결국 법원이 1450만 원을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라,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분도 좀 끈질긴 데가 있으시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당연한 결과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업종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왠 부정경쟁이냐. 그동안 루이비통이 닭에다 상표 붙여서 팔았냐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앵커]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업종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여서 팔거나 또 비슷한 간판을 달아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서 한 상표의 어떤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 역시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 치킨집이 루이비통 브랜드의 어떤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앵커]

너무 싸게 팔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상시켰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기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2009년에 영국 패션업체인 버버리가 한국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버리 노래방, 버버리 노래방을 상대로 같은 이유로 2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수치, 결과가 없으니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버버리 노래방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맞다. 그러니 노래방은 250만 원을 버버리에 배상하라 이렇게 했던 거죠.

이후 대법원 상고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

아마 내고 끝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이런 거 다 걸고 나오면 이거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요.

2003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속옷브랜드인 빅토리아시크릿이라고 있죠. 켄터키주에도 아주 조그만 속옷가게인 빅터스시크릿이라고 있었는데 이 빅터스시크릿이 상품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연방 대법원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 수가 없다라면서 기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3년 뒤에 상표희석화 방지법이 개정이 됐고요. 상표 도용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더 엄격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퍼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김영두/변리사 : 한국이 산업화 단계에 있을 때, 거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었잖아요? '짝퉁'도 많이 만들고… 예전 판례를 보면 저명상표 보호가 좀 약했어요. 통상조약, 자유무역협정 같은 걸 맺다 보니까, 기준이 올라가기도 했고. 우리도 보호해야 할 상표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점점 강화되는 게 맞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강화되는 추세고요.]

[앵커]

전세계적으로 상품권이 강화된다, 법원에서도 그런 걸 반영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상점의 모습이 앞서 문제가 됐던 루이비통닭집입니다. 루이비통의 어떤 고유문양 비슷한 것도 넣었고 또 그리고 배달 포장 모습 봐도 상당히 브랜드를 가져다 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지금 보실 이건 안동 버버리찰떡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서 버버리는 언어장애인을 뜻하는 지역 방언이고요. 한입 먹으면 말을 잊을 정도라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실제 그런데 영국 버버리가 이 제품에까지 상표권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상표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필요하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 역시 너무 민감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앵커]

루이비통닭은 화면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한 분인 것 같아요. 닭도 다른 업체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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