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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자택관리인 '범인도피'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4-05-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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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모(51)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균씨의 자택관리인으로 일하는 이씨는 도피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대균씨의 자택에서 최근까지 머물며 자택을 관리했으며 자신의 승용차에 대균씨의 옷과 귀금속 등을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가 대균씨의 행방이나 소재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대균씨를 검거하기 위해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집 안에는 이씨 혼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씨에 대한 기초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받아 보강 수사하거나 인천지검에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오후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 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전담팀을 편성, 운용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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