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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중국 언론 왜곡보도에…영업정지 39곳으로 늘어

입력 2017-03-07 16:19

롯데마트 "'표기법' 위반… 전 유통사 동일 사례, 우리만 지적"
中 언론 등에선 반한 감정 자극 위해 의도적 선동 보도
'폐점' 베이징의 롯데슈퍼 3곳, 200만 위안 벌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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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표기법' 위반… 전 유통사 동일 사례, 우리만 지적"
中 언론 등에선 반한 감정 자극 위해 의도적 선동 보도
'폐점' 베이징의 롯데슈퍼 3곳, 200만 위안 벌금 판결

롯데마트, 중국 언론 왜곡보도에…영업정지 39곳으로 늘어


롯데마트 중국 점포들이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잇달아 영업 정지를 당하고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중국 언론의 의도적 과장·왜곡 보도에도 신음하고 있다.

7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차오양(朝陽)구 주센치아오(酒仙橋) 롯데마트에 대해 8건의 허위 판촉물을 적발,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베이징 당국 측은 춘제(중국설)를 앞두고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품목을 정상가 대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놓고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판촉한 사례를 적발해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 같은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아니라며 중국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억울해했다. 또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있었던 다른 중국 현지 할인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롯데마트에만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베이징 당국의 벌금 조치에 대해 "중국 언론 등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가 대비 8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표기법 위반'을 지적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법상 최소 7일 이전에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정상가격'이라고 표기 가능한데, 지적된 상품은 '명절 세트 상품'으로 이전 7일 동안 판매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가격을 고지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상품 입고 시 시스템에 정상 가격과 행사 가격 등을 등록하는데, 할인 행사용 POP(안내문구) 출력시 자동으로 정상 가격과 할인가격이 고지된다"며 "이는 춘절대목 행사기간에 전 유통사에 걸쳐 시스템상의 이유로 해마다 동일사례가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상품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시정조치' 공고 수준에서 마무리 됐으나, 올해는 관련 사항 조사사부터 벌금형까지 롯데마트에만 한정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롯데마트는 15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일을 넘길 경우 매일 3%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아직 벌금 고지서는 미수령 상태다.

또 롯데마트 측은 '지난달 초에 폐점했던 베이징의 롯데슈퍼 3곳은 중국 공급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200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점포는 모두 39곳으로 늘어났다. 롯데마트의 중국 내 매장이 99곳인데, 세 곳 중 한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이 추세 대로라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매장의 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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