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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내세워 사드 보복…중, 한국기업 본격 규제

입력 2017-03-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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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보복조치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한 중국 정부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보복조치로 보여지는데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단둥 둥장 롯데마트입니다.

폐점을 우려한 선불카드 소지 고객들이 몰려 춘제 대목보다 더 붐빈 모습입니다.

상하이 롯데 중국 본사는 현재까지 롯데마트 단둥·둥장·항저우·창저우 지점이 1개월 가량 소방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당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준법을 내세운 중앙정부의 단속 지침을 지방정부가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일) : 중국 진출 기업의 합법 권익은 보증하지만 재중 기업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한국여행 경고문은 즉각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여행사의 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롯데호텔이 사라지는 등 한국 관광 상품이 속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번 단속이 "표적 단속의 전형"이라며 "신성한 애국감정에 대한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현대차 파괴를 선동한 네티즌 두 명에 대해선 5일 구류형에 처했습니다.

사드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는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X밴드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는 시점에서 몰려올 중국의 고강도 제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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