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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형 병일씨 보석…대균씨 등 4명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4-08-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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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형 병일씨 보석…대균씨 등 4명 구속집행정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 등 유회장 일가 4명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또 유씨의 형인 병일씨가 신청한 보석도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대균씨 등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인물은 총 4명이며 유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이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했으며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도 달았다.

법원은 유병언 회장의 형인 병일씨가 낸 보석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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