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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젤차 매연 논란…대부분 배출가스 기준 초과

입력 2016-04-29 09:39

환경부, 16개 디젤차 조사…14종, 3배~10배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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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개 디젤차 조사…14종, 3배~10배 기준치 초과

[앵커]

지난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게 드러난 이후에, 디젤차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려가 컸었죠. 이후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6개 디젤차를 조사했는데, 실내 시험에서와 실제 도로주행에서 배출가스가 다른 차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포함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현행법상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내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실내 주행 기준 km당 80mg입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16개 디젤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실내주행 기준은 맞췄지만 실도로 주행에서는 현대차를 포함한 14종이 기준치를 3배에서 10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차종은 지난해 문제가 된 폭스바겐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단호한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신차 판매 중지나 인증 취소라든지, 형사고발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현행법상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실내 주행 기준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도로 주행시 실험실 기준의 2.1배를 넘어선 안된다는 새 기준은 내년 9월부터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스바겐처럼 별도 장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도록 하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또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국산 디젤차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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