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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차량 집중단속 한다더니…두달 동안 적발 '3건'

입력 2014-08-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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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난 달부터 공회전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 확인해보니 단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서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0일부터 이런 공회전 차량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앞, 주차장 등 2800여 곳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서울 용산구의 한 공회전 제한장소입니다.

제한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글자 크기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등 제한시간이 제각각입니다.

또 기온이 0도 이하 30도 이상일 땐 공회전 허용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기준이 복잡합니다.

단속원도 7명에 불과해 지금까지 적발된 차량은 3대에 그쳤습니다.

[차량 운전자/서울 청파동 : 공회전 금지구역 표시도 본 적 없고요. 실제로 단속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통일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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