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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견인차 과다요금 청구' 방지대책 내놓는다

입력 2014-08-20 13:54

"부정 거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신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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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거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신설 중"

최근 '견인차 과다 요금 청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일부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한 뒤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최대 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최대 5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운행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레커차 사업자 간 과다 경쟁과 담합으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러한 견인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올 5월)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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