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0일부터 터미널 등에서 3~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7-08 11: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0일부터 터미널 등에서 3~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오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9일 공포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에 대한 6개월 동안의 홍보 및 안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주어진다. 이를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 차량 공회전 시간이 10분까지 연장된다.

또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곳이다.

이곳에는 제한구역이며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부착된다. 현재 80%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달 말까지는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