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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점수 미달 지상파 3사, 3년 조건부 재허가

입력 2017-12-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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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편성위원회 성실 운영, 자체 제작 프로그램 표준 제작 단가표 제출,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의 조건과 권고 사항의 엄정한 이행을 담보로 '조건부 재허가' 됐다. 이들 3사의 재허가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건과 권고 사항을 부과하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그러나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돼 조건부 재허가됐다. 방송법에 따라 650점 미만은 재허가 취소나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다.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650점에 미달된 이들 방송사들의 대해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C 등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편성위원회 운영 촉진 위한 세칙개정, 직원 징계 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지역방송국 제작 투자 확대,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속히 제출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MBC의 경우 국장책임제, 공정방송협의회 효과적 운영, 재심 인사위원회에 외부 법률전문가 참여, 지역MBC 사장 선임 시 지역 구성원 의견 적극 반영 등을 확약했다.

아울러 SBS는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본부장 중간 평가제, 임원 임명 동의제 등을 충실히 운영, 콘텐츠 투자 확대 계획 등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3사에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등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해 3년 조건부 허가했다.

특히, KBS와 EBS에 대해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해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MBC와 SBS의 경우 고화질 DMB 방송을 내년 3월 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전체 DMB 방송사가 고화질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무도 강화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상파 사업자들의 심사결과 윤리적, 기본적 공적 책임 이행에 미흡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라며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는 방송사가 공적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매체로 거듭나길 요구받은 거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민의당 추천인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상파 3사가 지난 심사에선 모두 700점이 넘었는데 이번엔 낙제점을 받았는데 이건 방통위의 문제"라며 "또 심사 위원들의 총평에서 감정이 섞인 과도한 표현들이 있었던데. 그런 것은 심사과정에서 자제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상임위원도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실현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건에는 빠졌지만 항상 보도 시사 교양 장르에서는 사회적 쟁점은 반드시 균형있게 보도하도록 공영방송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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