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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발표

입력 2017-12-19 17:19 수정 2017-12-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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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5개 부처는 앞으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방송 제작 인력 안전 강화 및 인권 보호 ▲ 근로 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 외주 제작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제작 인력 안전 강화를 위해선 외주 제작 인력의 상해, 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 여부 등을 방송 평가에 신설하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부과키로 했다.

또 5개 부처는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일정 등 외주제작 시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주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을 위해 정부는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외주 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 등 5개 부처는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개선 대책을 91년 외주 제작 의무 편성 제도 이후 지속돼 온 외주 제작 시장의 고질적인 불정정관행을 바로 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방송 제작 시장이 활성화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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