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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 비밀번호를…경찰, 이번에도 '주거침입 혐의'만?

입력 2019-12-12 15:09 수정 2019-1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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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깊은 밤, 갑자기 들려오는 도어락 번호키 소리

현관 밖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20대 남성

[여고생 : 누가 자꾸 비밀번호를 틀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빠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빠가 오시는 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터폰으로 현관문을 눌러서 보니까 10일 전에 그 남자분이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문 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인 거잖아요.]

여고생 가족 "범죄 목적으로 찾아왔을 것이다"

20대 남성 반박 "극단적 선택 위해 아무 집이나 찾아갔던 것"

경찰, 20대 남성 '주거침입'만 적용…불구속 송치

[여고생 아버지 : (해당 남성이) 주거 침입으로만 약식기소되면 어떻게 될까…우리 딸내미 또 쫓아와서 보복으로 해코지 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성범죄 의도" vs "단순 주거침입"

[앵커]

여고생이 있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여고생이 며칠 전 길을 잃었을 때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어떻게 무단침입을 시도한 건가요?

· 열흘 전 길 잃은 여고생 집 근처에 데려다 줘
· 피의자, 정확한 주소 알리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 여고생 집 현관 비밀번호 눌러 침입 시도
· 당시 집 안에 여고생과 어머니 단 둘뿐

[앵커]

피해자 측은 남성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피해 여고생 아버지 : 이 화면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버튼을 눌러요, 4층을. 4층 눌렀어요 바로. 여러 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우리 집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 경찰, 주거침입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 '신림동 사건' 1심서 주거침입만 유죄 판단

[앵커]

피해 여고생은 이 사건 이후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피해 여고생 :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이제 여기 집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사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이 일 있고 나서도 맨날 트라우마 때문에 방에서 자다가 깨고 악몽 꾸고 막 살해당하는 꿈도 꾸고 뭐 솔직히 관심이 있다고 하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랬어야 되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던 건 이건…사실 제가 문을 열어줬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인 거잖아요.]

· 스토킹 범죄…눈에 띄는 피해 없으면 경범죄 취급
· 미국, 50개 주 모두 스토킹 행위 금지법 제정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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