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림동 원룸 침입' 판박이 범행…잡고보니 '현직 경찰'

입력 2019-10-18 21:01 수정 2019-10-18 21:31

귀가 중인 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
직위 해제…'주거침입 강제추행' 구속 기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귀가 중인 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
직위 해제…'주거침입 강제추행' 구속 기소


[앵커]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성폭력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붙잡고 보니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밤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갔습니다.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남성은 여성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남성은 도망쳤습니다.

이 남성은 20여 일 뒤인 지난 3일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장면이 찍힌 CCTV에서 용의자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사,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범행 뒤에도 정상 출근하며 집회 시위 현장에서 계속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사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했고, 여성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행위 자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물을 통해 강간미수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징계를 논의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신림동 원룸 사건'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만 '인정' 엉덩이춤에 초대 공연…경찰, '이상한' 여성안전 간담회 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서울교대 재학중 성희롱' 현직교사·임용예정자 14명 징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