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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사건'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만 '인정'

입력 2019-10-16 21:35 수정 2019-10-16 23:18

법원 "성폭행 의도 있었다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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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도 있었다 보긴 어려워"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고 초인종을 누르며 닫힌 문 앞을 서성이던 이른바 '신림동 원룸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오늘(16일)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주거 침입은 인정했고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30대 남성 조모 씨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을 쫓아갑니다.

여성 집의 현관문까지 따라간 조씨는 10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살피며 집 앞을 서성입니다.

검찰은 조씨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주거침입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건물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복도를 서성인 것을 주거침입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씨의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씨가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씨가 현관문과 도어록을 두들겼을 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조씨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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