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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중국 패스트트랙 입국…2주 격리 면제

입력 2020-04-30 07:39 수정 2020-04-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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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월이 시작되는 내일(1일)부터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에 가더라도 2주 동안의 격리 없이 입국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과 우리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한 '패스트 트랙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광둥성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해 들여오는 선명수 씨는 지난 1월부터 현지 공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명수/중국 현지 기업 관계자 : 엔지니어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들인데 출장을 나갈 수 없으니까…메일이나 전화로만 하니까…]

중국은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14일 간 시설에 격리시키다가 지난달 28일부터는 입국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선씨처럼 막막해진 기업인을 위해 한·중 양국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태호/외교부 제2차관 :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받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72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건강 상태 확인서를 갖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도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루이틀 내 음성 결과가 나오면 2주 격리 없이 준비된 개별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상하이시, 광둥성 등 총 10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는 베트남 정부도 한국 기업인에 한해 처음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베트남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 340명은14일 격리기간을 거친 뒤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제공 : 선명수·외교부·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상디자인 : 신하림·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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