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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취소해도 '수수료 폭탄'…황금연휴 피해 급증

입력 2017-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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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상품권을 사거나 택배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회사원 김학신 씨는 추석 연휴에 맞춰 예매해둔 35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형항공사의 항공권이고 예약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김 씨는 45%가 넘는 16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김학신/서울 압구정동 : (항의하니 그제서야) 10만 원 정도로 해서 합의를 본 것이죠. 많이 화가 났죠. 그냥 취소해서 전화 안 한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도 못 받고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과 상품권 구매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식당 등 사용처에서 사전 공지 없이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신선식품이 상하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품권 피해 소비자 : (식당에서) 카드결제는 내가 하고 결국은 (상품권도) 환불조치 못 받아서 내가 다른 데 (식당에서) 쓰는 것으로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억울하죠.]

작년 9월과 10월에도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항공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 서비스도 추석 연휴 기간에 부당한 요금 징수 등 피해 사례 접수가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영상취재 : 김동현, 영상편집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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