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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퀴 빠진 차량 음주운전…1심 "무죄" 2심은 "유죄"

입력 2015-07-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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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신 채 앞바퀴가 빠진 차에 타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까요? 1심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음주운전이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의 한 도로변입니다.

지난해 4월, 왼쪽 앞바퀴 타이어가 없는 차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직장인 김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서울 영등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펑크난 타이어가 빠져 있었지만 김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CCTV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이어가 빠진 뒤에도 계속 주행한 흔적이 있다"며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뒤 단순히 차에서 잠이 든 것이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운전해 이동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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