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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 정윤회 출국금지…'국정개입' 재수사 검토

입력 2016-12-28 19:11 수정 2016-12-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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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정윤회 문건' 기억하실 텐데요. 정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문건의 내용은 허위로 결론 내리고 작성, 유출한 사람들만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팀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재개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야당 발제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서히 좁혀지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 '정윤회 문건' 재수사 검토

[이규철/특별검사보(지난 16일) : (특검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이나 세월호나 외압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들여다보는 건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서울중앙지검 2014년 12월 10일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

어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우리의 야당 반장!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

2014년 11월 한 건의 보고서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비선실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입니다.

당시 베일에 싸여있던 정윤회 씨는 검찰에 출석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윤회/2014년 12월 10일 :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윤회 씨 왼쪽 바로 전데요. 문체부 인사 관여, 국정 개입 등을 물었더니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당시 약 200명의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상범/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지난해 1월 5일) : 한 달 이상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문건 내용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이 입수되었고, 그 작성 동기 등이 정윤회 문건과도 관련성이 있어 함께 수사한 결과 미행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 유출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췄고, 유출자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한일 전 경위는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박영수 특검팀, 2년 전 이 사건을 다시 들춰보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당시 문건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본 겁니다.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의 사장도 최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지난 15일) :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 라는 얘긴데…]

[조한규/전 세계일보 사장 (지난 15일) :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다.) 네.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처조카 김모, 부탁, 7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윤회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팀이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한일 전 경위를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지검장 현 검찰총장이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성역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규철/특별검사보 (지난 16일) :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요, 지금 권한대행이신,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특검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면 어쨌든 성역 없이 다 수사한다는 것이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만일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최경락 경위는 "민정수석실이 회유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였습니다.

또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윤회 문건 수사에 대해 범위와 순서 등을 통제하고, "조기 종결했토록 지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정윤회 문건 재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칼날도 결국 '김기춘-우병우' 두 사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정윤회 출국금지… 국정개입 '재수사' 검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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