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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한일 전 경위 조사

입력 2016-12-27 23:20 수정 2016-12-27 23:39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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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출국금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던 한일(46)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비공개 조사했다.

특검팀이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건이 문건 유출 사건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한 전 경위를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만나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회유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전 경위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 전 경위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근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특검은 특검팀 출범 초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박 특검은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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