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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문서 위조 시인…이르면 13일 영장

입력 2014-03-13 08:13 수정 2014-03-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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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와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유우성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증거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했고, 유 씨는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조자 김 모(61) 씨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초 자살을 시도했던 김 씨가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어제(12일) 오전 11시쯤 체포한 뒤 늦은 밤까지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공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자살시도할 때 남긴 유서에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 씨와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이 만났습니다.

김 씨는 문제의 위조 공문서와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국정원 김 과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서류는 국정원 본부로 전달됐고, 선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의 인증을 거쳐 한국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이 영사는 검찰에서 "처음엔 인증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본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서 위조 지시부터 묵인까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인철 영사와 국정원 직원 김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피의자 유우성 씨는 어제(12일) 검찰에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유우성 : 조사를 계속 하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못하겠다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받아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이르면 오늘 중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국정원 협력자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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