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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행령까지 고친 박근혜 정부…안보실 직접 개입

입력 2017-10-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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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그냥 볼펜으로 수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 훈령 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법령인 시행령까지 고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12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국가안전계획'과 원양어선 침몰 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위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기구로 이처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재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들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시행령입니다.

1호에 각 부처 장관, 2호에서는 국가정보원장 등이, 3호에는 경찰청장 등이 적시돼 있습니다.

유독 4호만이 2015년 6월 30일 삭제됐습니다.

확인 결과, 삭제된 부분은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공무원"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중앙위 위원에서 국가안보실장만을 빼버린 겁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당시 국민안전처가 맡았는데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백혜련/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당시 국민안전처 담당자로부터 '국가 안보실 전화를 받고 삭제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연락해 '안전 관리 문제에 안보실이 역할을 하는 건 안보실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인 시행령을 안보실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바꿔 버린 셈입니다.

시행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훈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안보실은 이보다 앞선 2014년 7월에는 '안보실은 안보 분야'만 맡는 것으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절차를 어기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훈령 수정과 시행령 개정 모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장헌,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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