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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 대행, 최소 수만 건 '기록물 지정'…월권 논란

입력 2017-05-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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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최소 수만건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봉인을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단서들을 공개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에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성보/기록정보학 박사 :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황 대행이 끝내 진실 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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