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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혐의 부인'…박상은 의원 영장청구 가닥

입력 2014-08-12 22:20 수정 2014-08-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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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신 의원은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신 의원은 돈을 받고 법안을 개정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신과 철학으로 이뤄졌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건데요.

로비 창구로 지목된 '오봉회'의 성격에 대해선 "단순히 걷는 모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해 현재 11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라는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말을 빼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얼마나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혐의 입증에 관건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과, 그 장소로 지목된 곳의 CCTV, 김 이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현역 의원을 진술로만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일부 보좌진들이 국회에 있는 농협 지점 현금 자동지급기에 돈을 입금하는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입법로비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국회 일정을 보면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시점을 미세하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가 예정된 13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게 다소 늦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박 의원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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