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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 조사' 무산…수사팀 설득에도 완강 거부

입력 2017-12-26 20:50 수정 2017-12-27 01:32

검찰,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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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기소 방침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6일) 서울 구치소를 방문한 검찰 수사팀의 '옥중 수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감돼 내일 100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오늘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간 건데, 검사들을 면전에 두고 이번에는 조사까지 '보이콧'했습니다. 판사건 검사건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구치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직접 만나기는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기자]

오늘 담당 수사팀은 당초 예정된 10시에 앞서 오전 8시 30분쯤 일찍, 이 곳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조사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교도관들의 안내에 따라서 조사실로 향하긴 했습니다.

이 곳에 찾아온 검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는데 까지는 성사가 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들이 양석조 부장검사 등을 필두로 30분 넘게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면 기존의 국정농단 뇌물죄에 더해 국정원 상납 혐의가 추가된 것인 만큼, 본인도 방어권 차원에서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다고 합니까.

[기자]

오늘 검찰은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위주로 박근혜 정부의 관제 데모 의혹,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각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밝혔던 것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검찰의 수사 확대가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이런 식이라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다시 시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경우 상납자들인 전직 국정원장들이 모두 상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전달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측근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상납금의 경우 상납 과정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도 검찰이 최근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실익과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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