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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연장에 '불체포특권' 유지…최경환·이우현 수사 차질

입력 2017-12-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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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시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처럼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임시 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돼 이들의 불체포 특권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대한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23일, 즉 오늘 폐회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않았고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11일입니다.
 
통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구속 여부 결정이 한 달 가량이나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공천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수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오늘 종료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파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방탄 국회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방탄 국회를 위해 파행시켰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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