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는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면내시경을 받거나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0월부터는 임신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이원규 씨.
수술 뒤 석 달에 한 번꼴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느라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원규/경기 김포 고촌읍 : 수면내시경 같은 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1년 정도 됐는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수면내시경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항암제까지 200여 개 항목이 건강보험 대상에 새로 추가돼 올 한 해 환자 부담이 22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는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본인의 부담금 비율을 20%에서 5%로 낮추고, 10월부턴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바꾸겠다는 약속을 못지킨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느라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