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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했다 '요금 폭탄'…가정용 전기만 '누진제' 논란

입력 2016-07-27 08:59 수정 2016-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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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만 바깥에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무더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고 계시나요. 에어컨에 절로 손이 가지만 혹시 이렇게 계속 틀다가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마음대로 틀기도 쉽지 않죠. 사용량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요금이 수직상승 해버리는 누진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정에만 적용이되고 기업들은 정반대여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았던 백승호 씨는 에어컨이 있지만 한 낮에만 잠깐씩 켭니다.

[백승호/경기 여주시 하동 : 식구가 다 모여서 자동차에 가서 잠깐 에어컨을 켜고 더위를 식힌 적도 있습니다.]

백씨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건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나게 요금을 물리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월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초과하는 순간 709.5원으로 요금은 수직상승합니다.

월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 원 정도를 내지만 여기서 150kW만 더 쓰면 13만 원대로 요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는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기업은 오히려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줍니다.

[곽상언/변호사 : (국민에게 전기료로) 돈을 거둬서 산업 혹은 대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 자체가 있는 국가 혹은 (전력)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2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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