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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요건, 투기과열지구보다 다소 강한 수준"

입력 2017-08-08 10:04

8·2대책 후속조치…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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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후속조치…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착수

8·2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투기과열지구 요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2대책에서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정량 요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강력해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과도한 집값 및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는 이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지정 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가운데 집값과 청약경쟁률에 해당 항목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 분양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보다 급감한 경우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 1순위 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역 등의 지정 요건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지정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상한제 적용 요건보다는 낮춰서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오는 9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요건이 바뀌더라도 실제 적용 시기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책정을 계속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지역은 한참 전에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번 8·2대책을 통해 지정이 확정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실제 작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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