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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에 "구제해달라"…시장선 '눈치 싸움' 한창

입력 2017-08-06 20:52 수정 2017-08-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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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책엔 다주택자 규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집을 샀다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되파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됐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부과 규제에서 구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검색어를 치니 다양한 문의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계약했더라도 대책이 시행된 3일 이후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산 집을 팔고 싶은 이들 사이에선 비과세 거주 요건에서 구제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책 발표 전 서울에 신규 분양을 받았거나 오르는 집값에 전세를 끼고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근무지 등의 이유로 지방에 전세를 살면서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눈치 보기가 한창입니다.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2억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인 다음달이 돼야 8.2 부동산대책의 파장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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