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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거나 투명하거나"…'임대사업자 의무등록'도 만지작

입력 2017-08-07 21:22 수정 2017-08-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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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 대책의 주 타깃은 다주택자들입니다. 물론 투기형 다주택자들이죠. 정부가 이들 다주택자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을 팔거나, 팔기 싫다면 공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투명하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명으로, 이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은 7% 수준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은 전·월세 등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80% 이상을 임대주택 전문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소득과 세금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데다 연간 임대료 상승폭이 5%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세제와 사회보험 등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등록실적이 저조하면 일정 주택 수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은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다주택자 전수조사가 끝나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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