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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검토…'고공행진' 분양가 잡힐까

입력 2017-08-07 21:20 수정 2017-08-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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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반포 자이 아파트 한 평당 4290만원. 이 밖에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000만 원을 넘는 곳은 많습니다. 이걸 잡겠다고 정부가 다시 머리를 싸맸습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는 3.3㎡당 4250만원에 분양했고, 1월에는 신반포 자이가 429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라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3.3㎡당 4000만원 이상 초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들은 상한제 규제가 없어져 분양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 땅값 상승률은 3%p안팎에 불과하지만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식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초 폐지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지난 2일) : 1평에 5000만원 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용하는 요건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 [풀영상] 김현미 인터뷰(http://bit.ly/2u2e2EY)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데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3.3㎡당 향동지구 1370여만 원, 동탄 2 신도시가 1100여만 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법 개정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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