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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조작하느라"…'소방관 참변' 트럭운전자 영장

입력 2018-03-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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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충남 아산에서 화물차가 소방차를 들이받아 구조하러 간 3명이 숨졌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충남 아산의 한 국도에서 65살 허모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졸음운전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조사 과정에서 허씨는 "운전 중에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허씨가 과속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43번 국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90km입니다.

허씨는 시속 75km 안팎으로 달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소방차와 부딪히기 직전에 허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소방 펌프차는 허씨의 트럭에 들이받힌 뒤 80여m 이상 앞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숨진 교육생 2명의 순직을 인정하고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함께 숨진 김모 소방교에 대해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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