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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시위 참여한 요르단인, 법원 "난민 인정"
입력 2017-08-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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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동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랍의 봄' 시위에 참가하고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요르단인 A씨가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출입국 사무소의 판단과 정반대로 법원은 A씨가 본국에서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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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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