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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시위 참가했던 요르단인, 법원서 난민 인정

입력 2017-08-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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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중동의 민주화 운동 당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요르단인을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랍의 봄' 시위에 참가했다가 2014년 말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요르단인 A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충분치 않다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근 요르단이 반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있어 박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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