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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한구 "부정부패, 철저히 검증"…누구 향하나

입력 2016-02-12 18:57 수정 2016-02-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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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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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식 공천, 100% 적용은 아냐"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상향식 공천이 대폭 확대되지만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역물갈이에 대해선 몇 퍼센트 정하는 식이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오늘 테러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12일) 테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야당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테러단체와 모의할 경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정지역 사드배치 논의 사실 아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 TK 배치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정지역이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군사적 효율성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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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의 공천 작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6가지의 공천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부정부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비리 연루자는 엄중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새누리당 내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2월 4일 직무를 시작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주요 발언을 날짜별로 살펴보죠.

4일 "저성과자-비인기자 배제"
5일 "비도덕자 걸러낸다"

[이한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지난 5일) : 비도덕 때문에 생긴 비인기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낸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붙어요? 그럼 뭐 안 할 거 같으면 뭐하려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혁공천을 한다 그래요?]

연휴 직후인 어제 "당헌당규대로 하겠다" "당헌당규 안에서 개혁공천 하겠다"

[이한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 시대적인 사명이 공천개혁하라는 것으로 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과감하게 가려낸다 그런 입장입니다.]

요지는 일관됩니다. 당헌당규에 나온 부적격자는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하루하루, 이 위원장의 발언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 평가를 할 때 부정부패나 신뢰도에 관계된 거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질적 평가를 할 겁니다.]

이 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언급한 근거는 당규 9조입니다.

제7호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제8호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당연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 199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의 유죄를 확정판결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김무성 의원은 경쟁 후보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서청원 최고위원. 2005년 8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의 항소 포기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 원을 확정판결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9년 5월 14일에는 대법원 3부는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받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판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거쳤다는 점을, 서 최고위원은 두 사건에 대해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규 9조를 이런저런 예외 없이 사전적 의미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한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 부적격자는 지금 우리 규정에 다 이렇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범죄자나 이런 게 유형이 쭉 있습니다. 절대로 당헌당규는 지킨다. 그 안에서 개혁공천한다. 최대한도로 개혁적으로 공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얘기 나온 김에 당규 9조의 9호도 살펴보죠.

"탈당과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도 "공천 부적격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8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해 총선에 나섰던 두 인사가 있습니다.

[김무성/한나라당 탈당 기자회견 (2008년 3월 14일) : 저는 오늘 마음은 한나라당에 두고 몸은 한나라당을 떠납니다.]
[서청원/친박연대 입당 기자회견 (2008년 3월 19일) : 승자독식과 정적 제거, 기회주의와 사술만이 난무하는 한나라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규 9조 9호를 예외 없이 엄격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은 이미 복당과 합당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행위 논란이 정리됐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부정부패 중점 평가하겠다", "당헌당규대로 과감히 걸러내겠다"고 한 발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 이한구 "부정부패 중점 평가"…누구 향하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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