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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뒤 첫 확진 판정…당국, 환자 관리 허점

입력 2015-06-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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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 즉 격리대상에서 해제된 뒤 발병한 경우와 잠복기가 지나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격리해제된 뒤 확진판정을 받은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인데요. 격리가 해제된 사이 이 환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당국의 허술한 방역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172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인 16번 환자가 머물렀던 대전 대청병원의 간병인이었습니다.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자택에 격리됐다 최대잠복기가 지난 13일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해제 이틀 만에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어제(2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질병관리본부 : 최종 폭로일 (노출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관리기간을 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며칠 정도의 누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청병원에는 16번 환자 이후 다른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이 모두 격리된 시점인 이달 1일부터 잠복기를 계산해, 격리기간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격리된 사람에 대해선 추가조치 없이 지나쳐버린 겁니다.

결국 격리 해제일까지 아무 증상이 없자 이 환자는 격리가 해제됐고 이후 발열이 시작된 15일에는 주민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환자 가족과 주민센터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논란이 일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도 추가 모니터링 진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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