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한의원의 물리치료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어떤 한의원에 가더라도 감기와 암, 난임, 비만 등의 질병에 대해서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방물리치료, 운동요법과 함께 이르면 2018년부터 실시됩니다.
2020년에는 암과 심장, 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송경송/한의원장 : 건보적용이 되면 환자 부담이 70%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감기와 암, 난임, 비만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같은 질병이라도 한의사의 경험이나 선호에 따라 다른 치료법이 시행되지만 앞으로는 같은 질병에는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침이나 뜸 등 의료행위별로 적용되는 의료수가를 질병단위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달여 먹는 첩약 중심의 약제는 현대화된 정제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한의학은 의학과 접목하지 않고서는 표준화와 과학화를 할 수 없다며 한방행위의 건강보험 확대를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