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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이 이득 봤다면 대통령에 제3자 뇌물죄"

입력 2016-11-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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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앞으로 남은 검찰과 특검 수사의 핵심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탄핵 요건에도 뇌물 혐의는 포함돼 있습니다. 탄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20일)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1원도 이득을 본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최순실씨가 이득을 본게 맞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는데 주범으로 단정하는 것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박 대통령에게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등이 인정돼 혐의가 적용된다면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득이 아니라 최순실씨가 챙긴 이익입니다.

실제로 최씨는 대통령을 통해 광고 일감을 몰아받는 등 61억 원의 이익을 본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를 통해 펜싱팀 등을 관리하고 용역 계약 등을 맺은 것까지 하면 23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최씨는 미르재단의 처분 가능한 재산을 당초 10%에서 80%로 늘리려다가 일부 기업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기업에서 돈을 받아 빼돌리려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한 게 최종 확인되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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